미국의 한 부부가 스키 리조트에서 주문한 핫초코가 지나치게 뜨거워 자녀가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외신에 따르면 브리트니 번스와 조슈아 모런 번스 부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도라도 카운티 상급법원에 미국 서부 타호 호 인근의 헤븐리 마운틴 리조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번스 부부는 2년 전 당시 5세였던 딸과 함께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던 중 슬로프 중간에 있는 야외 테라스 카페에 들러 핫초코를 주문했다.
당시 직원은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코코아 위에 휘핑크림을 올린 뒤 뚜껑 없이 아이에게 직접 건넸다. 아이는 창구 너머로 전달된 핫초코를 건네받아 마시려다 음료가 지나치게 뜨거워 스키복 안에 쏟았고, 가슴과 복부에 화상을 입어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리조트 측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비와 신체·정신적 고통, 과거와 미래의 소득과 소득 능력 상실, 삶의 즐거움 상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번스 부부는 "코코아가 불필요하게 뜨거운 온도로 제공됐다"며 "마시기에도 뜨겁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번스 가족을 대리하는 상해 전문 변호사 로저 드레이어는 "스키를 타는 사람들은 스포츠 특성상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지만, 이번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며 "핫초코가 사람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울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번스 부부는 "뜨거운 음료가 이런 사고와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을 (리조트 측과 직원이) 알았거나 알고 있어야 했다"며 아이에게 뜨거운 음료를 제공한 것은 "부상 가능성을 알고도 고의로, 악의적으로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행위"라며 리조트 측 과실을 주장했다.
드레이어 변호사는 번스 부부를 위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 외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키장들이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뜨거운 음료를 둘러싼 소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4년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는 당시 79세였던 스텔라 리벡이 뜨거운 커피를 쏟아 3도 화상을 입었다며 맥도날드에 소송을 제기했고, 비공개로 합의해 배상금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배달 기사가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창문을 통해 커피를 건네받다가 쏟아 중요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으로 5000만 달러(약 745억원)를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스타벅스는 이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