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제 중량의 15%를 넘는 완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기존에 복잡했던 관세 산정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금속 함량에 따라 부과되던 50% 관세가 25%로 일괄 조정된다. 다만 관세가 기존 금속 부분이 아닌 제품 전체 가격에 부과돼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의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과 팩트시트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 동부시간 6일 오전 0시1분(한국 6일 오후 1시1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의 금속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 미만이면 관세를 폐지하고, 함량 15% 이상이면 제품 전체 가격에 관세 25%를 적용한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로 유지된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를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관세 10%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특정 금속 함량 비중이 높은 일부 산업 장비 및 전력망 장비에는 2027년까지 15%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반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에 각각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했고, 관련 파생상품에는 함량 비율에 따라 50%의 관세를 적용해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속 함량 15% 이상인 파생상품에 전체 가격 기준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미국은 세탁기, 냉장고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 금속 함량 비중을 따져 50%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적용해 왔다. 변압기와 같은 전력기기도 데이터센터처럼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요즘 주요 대미 수출품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정은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바꿔 수입 절차를 단순화하려는 취지로, 많은 제품의 관세율 자체는 낮아진다"면서도 "기존처럼 금속 함량이 아닌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관세 총액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무역 합의를 체결한 한국, 일본, 유럽 등에는 15% 관세를, 영국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의 이날 관세 조치는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른바 '해방의 날' 1주년이 되는 날에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따른 고유가로 미국 물가 상승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폐지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관세 부과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고, 하루 만에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