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가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이벤트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16일(현지 시간)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ESPN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이벤트 기획사 '비드(VID) 뮤직 그룹'은 지난달 메시와 아르헨티나 축구협회(AFA)를 상대로 사기·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비드는 지난해 여름 AFA와 700만달러(약 103억원)규모 독점 계약을 체결, 그해 10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의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를 기획·홍보할 권리와 함께 티켓, 중계 및 스폰서 이익을 갖기로 했다.
비드 측은 메시가 부상이 없는 한 각 경기에서 최소 30분 이상 출전하기로 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소장엔 '메시 참가는 독점권 계약의 핵심 요소이자 경기의 상업적 수익성과 직결돼 있다'고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메시는 지난해 10월10일 열린 베네수엘라전에 출전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VIP석에서 지켜만 봤다. 이튿날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에 복귀한 메시는 애틀랜타 유니이티드와 경기를 풀타임 소화,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비드는 "메시가 베네수엘라전에 결장한 이유가 부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메시는 같은 달 14일 진행된 푸에르토리코와 경기엔 예정대로 출전했다. 애초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해당 경기는 저조한 티켓 판매율과 이민 단속 상황 등 영향으로 플로리다주로 장소가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비드는 100만달러(약 15억원)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FA는 티켓 가격을 25달러까지 낮췄고, 애초 예정됐던 경기장보다 규모도 더 작았으나 관중석은 다 차지 않았다.
비드는 메시 결장과 장소 변경 등 이슈로 기대했던 수익을 충족하지 못해 12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메시와 AF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손해 배상액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알나스르)도 2019년 유벤투스(이탈리아)에서 뛰던 시절 한국을 찾아 팀 K리그와 경기할 예정이었으나 벤치만 지켜 노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