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자전거 이용자 대상 교통법규 단속이 강화된 이후 보름 만에 800건이 넘는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일본 경찰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자전거 교통위반 단속 제도, 이른바 '파란 티켓' 운영 현황을 보도했다. 시행 후 약 2주 동안 적발된 범칙금 사례는 총 842건이며 단순 계도와 경고 조치로 끝난 경우는 약 2만2000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란 티켓' 제도는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16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전거 이용 중 스마트폰 사용이나 신호 위반 등 총 113개 항목이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적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일시정지 위반으로 342건이었다. 이어 스마트폰 사용이 279건, 신호 위반이 81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행위에 따라 범칙금도 차등 부과된다. 자전거를 타며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1만2000엔(약 11만1100원), 신호 위반은 6000엔(약 5만5500원), 우산이나 이어폰을 착용한 채 운전하면 5000엔(약 4만6300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새 제도를 둘러싼 불만도 적지 않다. 일부 시민은 단속 범위와 금액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도를 악용해 경찰을 사칭한 뒤 현장에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까지 등장했다.
반면 현지 경찰은 제도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자전거를 타는 사례가 줄어든 것 같다", "교통 규칙을 지키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새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