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납치당해" 얼굴에 멍든 채 신고한 엄마...진술 중 거짓말 탄로

이은 기자
2026.05.30 13:19
생후 7개월 된 아들(사진 왼쪽)이 살해된 사실을 은폐한 미국 여성(오른쪽)이 29일(현지시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미국 샌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국

생후 7개월 된 아들이 살해된 사실을 은폐한 여성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검찰청(RCDAO)에 따르면 이날 레베카 하로(42)는 중범죄 아동 학대, 과실치사, 사후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과의 형량 합의에 따라 징역 12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레베카는 지난해 8월 14일 아들 엠마누엘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그는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유카이파의 한 스포츠용품점에 들렀다가 차 안에서 엠마누엘의 기저귀를 갈아주려던 중 아이가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눈 주위에 멍이 든 상태였던 레베카는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아들이 사라져 있었다. 누군가 아들을 납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초기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사건은 반전을 맞았다. 수사 과정에서 레베카의 진술에 중대한 모순이 확인되면서 허위 신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레베카와 남편 제이크는 조사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생후 7개월 아들 엠마누엘을 학대해 살해한 뒤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레베카 하로(사진 왼쪽)와 제이크 하로(오른쪽) 부부의 모습. /사진=샌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국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환해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달 22일 레베카와 그의 남편 제이크를 살인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엠마누엘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엠마누엘이 아버지인 제이크로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했으며, 그로 인한 부상으로 경찰 신고 수일 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신고 9일 전인 지난해 8월 5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레베카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를 보호하거나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후 허위 납치 신고를 하는 등 아들의 사망 경위를 은폐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이크는 과거 생후 10주 된 딸을 심각하게 학대한 혐의를 인정한 전력이 있었다. 해당 아동은 학대 후유증으로 뇌성마비 등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를 주장하던 제이크는 지난해 10월 살인, 허위 경찰 신고, 아동학대 등 총 3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25년에서 종신형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소 25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생기나 승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종신형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들 부부는 엠마누엘 외의 또 다른 2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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