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의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 학생의 미국 체류 허용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유학생들은 비자를 받은 지 4년이 지나면 국토안보부에서 별도의 체류 연장(갱신)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에는 F-1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학교에 재학하면서 학업을 지속하면 비자를 갱신하지 않아도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국토안보부는 "학생 비자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가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거나 현지에서 학업을 진행 중인 전 세계 유학생에게 적지 않은 혼란과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