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길 까다로워진다…학생비자 4년·언론비자 240일로 제한(상보)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7.17 00:58

오는 17일 관보 정식 게재, 60일 후 발효…체류기간 넘길 땐 연장 신청 절차 밟아야

/사진=뉴스1

미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F 비자)의 체류 기간이 앞으로는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문화교류 프로그램 방문자(J비자)와 외국 언론인(I 비자) 체류 가간도 축소된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F 비자를 소지한 외국 유학생의 미국 체류 허용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최종 발표했다.

F 비자 소지자의 경우 기존에는 정규 학업 과정을 유지하는 동안 사실상 무제한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최초 허가된 체류 기간 4년이 만료된 이후에는 체류연장(EOS)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학업과 관련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문화교류 프로그램 방문자용 J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도 최대 4년으로 제한돼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EOS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재 목적의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지금까지는 특파원 신분을 유지하는 한 체류 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24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EOS 신청 절차를 통해 240일씩 연장해야 한다.

새 규정은 오는 17일 연방관보에 정식 게재된 뒤 6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관련 비자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이들에게는 별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F·J 비자 소지자는 기존 방식대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되 시행일로부터 4년을 넘길 수 없다. I 비자 소지자는 시행일을 기점으로 240일이 인정된다.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규정은 학생 비자 등의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가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24년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180만명 이상으로 1년만에 11% 늘었다.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발급된 J 비자는 50만건, I 비자는 3만7300건으로 집계됐다.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거나 현지에서 학업을 진행 중인 전 세계 유학생에게 적지 않은 혼란과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사 과정이나 의학·공학 등 장기 과정은 4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위 이수와 수련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유학생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방문자, 외국 언론인에게 새로운 장벽을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F-1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1만 1861명, F-2비자(유학생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1347명이다. I 비자는 349명, J-1은 7985명, J-2는 3180명으로 관련 비자 소지자는 총 2만47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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