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이끄는 뉴욕시가 이른바 '세컨드하우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과 소유자 명단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맘다니 행정부가 지난주 온라인으로 공개한 고가 세컨드하우스 명단에는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부동산 시세가 포함돼 있다. 뉴욕시는 해당 주택 소유주들에게 신설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통지서도 발송하기 시작했다.
새로 공개된 명단은 예비 조사 결과이며 시 전체 약 370만 가구 중 약 96만 개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 맘다니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욕시에 500만달러(약 72억원) 이상의 세컨드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뉴욕시) 5개 자치구로 돌아왔을 때 우편함을 확인해 보라"고 밝혔다.
명단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신탁관리인으로 있는 3700만달러(약532억원) 규모의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인 메리 트럼프가 소유한 부동산도 목록에 올랐다.
이방카 트럼프와 그의 남편인 재러드 쿠슈너,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살았던 고급 콘도 건물인 '트럼프 파크 애비뉴'의 12개 이상 가구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억만장자 금융가 존 폴슨의 전처가 소유한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의 약 7600만달러(약 1093억원) 상당 타운하우스, 영화감독 대런 애러노프스키가 소유한 부동산도 포함됐다.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수년간 뉴욕시에 상주하며 거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 통지서를 받았다며 소셜 미디어에 불만을 토로했다. 유명 비즈니스 단체인 '파트너십 포 뉴욕시'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븐 풀롭은 이 명단이 "특정 개인들을 겨냥해 망신을 주기 위한 도구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수 확충을 위한 정책과 함께 개별 납세자의 이름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시가 단순히 세금을 더 징수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7월 1일 자로 발효된 이번 신설 중과세는 500만달러가 넘는 세컨드하우스를 대상으로 한다. 뉴욕시는 다음달 말까지 개별 주택 소유주에게 세컨드하우스 세금 청구서를 통지할 예정이며, 소유주들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명단은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