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내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 '존스법(Jones Act)' 면제 조치를 추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텍사스주에서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위한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존스법 면제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백악관 기자간담회에서 정유사인 엑손모빌과 셰브런 등에 대해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며 주유소 소비자 가격을 낮추라고 압박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이 해운·조선 산업을 보호하고 비상시 안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했다. 미국 항구 간 운송 시 미국산 선박과 미국인 선원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게 골자다.
이란 공습 이후 이 법은 이미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조치는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6일 만료된다. 현재 면제 조치는 지난 7월 말까지 약 200회 활용되며 존스법 역사상 최장기 정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재차 연장하려는 것이다. 연안 운송에 외국 유조선 이용을 허용, 수송 유연성을 높이고 물류 병목을 줄여 기름값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또다시 면제를 이어가더라도 그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주요 의원들과 미국해운협회(AMP) 등 해운 단체들은 무분별한 존스법 면제가 국 선단과 국가 안보를 약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AMP 측은 "면제 조치가 미국 상선 기반을 약화하고 중국·러시아 연계 외국 선사에 이득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은 면제 대상을 축소·조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는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5%로 떨어졌다고 4일 보도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래피단에너지그룹의 밥 맥널리 대표는 존스법 면제로 유조선 확보는 쉬워지겠지만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는 갤런당 몇 센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