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상징하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장갑을 현장 요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부처가 발주할 계약을 공고하는 조달 계획 예고 시스템에 "ICE가 국토안보부 수사국(HSI)과 추방집행작전(ERO) 소속 요원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전도성 갈등 완화 장치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CTG-5 글러브'의 조달 계약을 발주해 내년 3월까지 계약 이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대금은 1000만~2000만달러다.
AP통신에 따르면 CTG-5 글러브는 사람 피부에 접촉하면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장갑 형태의 장치로, 평소에는 일반 장갑처럼 기능하다 착용자가 스위치를 누르면 전류가 흐른다. 최근 교도소와 경찰 일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갑 제조사 측은 착용자가 상대방 피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존 피터스 구금 중 사망 예방 연구소 소장은 이 장갑에 대해 "나는 이 장갑을 벌침이라고 부른다"며 "아주 즉각적이고 날카롭다. 현장 요원에게 저항하는 경우 (제압에)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소는 피의자가 구금 중 사망하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업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은 ICE 요원들이 전기 충격 장갑을 남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젠 롤닉 보르체타 미국시민자유연행(ACLU) 부국장은 "ICE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쉽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그들이 몰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민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나 손쉽게 극심한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장갑이 (ICE에) 도입된다는 것은 공공이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피터스 소장은 "소수 인원들 사이에서 오남용이 있을 수 있지만 부상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ICE가 강력한 사용 지침과 훈련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갑 제조업체에 따르면 전기 충격 장갑을 착용하려는 경찰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2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