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전쟁부)는 F-15 전투기 전력 개발을 총괄하는 보잉사와 1312억3000만달러(약 182조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최대 10년간 맺었다. 대한민국은 미국 정부가 이 무기체계를 다시 팔 수 있는 대상국에 포함됐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전쟁부는 이같은 내용의 'F-15 이글 크레스트'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무기한 공급·수량(IDIQ) 계약을 체결했다.
IDIQ 계약은 계약 기간 내에 납품 시기와 수량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고객(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달이 진행되는 계약이다. 해당 계약은 보잉사와 단독 수주 방식으로 체결됐다.
계약 내용에는 항공기 생산, 시스템 통합,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업무를 포함한다. 보잉사는 미 공군, 주방위군, 기타 전쟁부 산하 기관을 위해 F-15 전투기의 임무 수행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새로운 자체 정비창 설립도 맡게 된다.
계약 이행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전쟁부는 2037년 8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문 기간은 2031년 8월까지이며, 2036년 8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계약으로 생산된 F-15 전투기는 일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7개 국가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 대상에 포함된다. FMS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대신해 외국 정부에 무기와 기타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이 계약으로 미국 정부가 확보하는 F-15나 관련 시스템을 한국이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