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클래리티법'의 입법이 미국 연방 상원에서 좌초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족의 사익 추구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은 클래리티법을 본회의에 부치기 위해 절차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법안 진행을 위해 필요한 60표에 10표나 미달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등을 돌렸다.
클래리티법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자산 업계에 대한 일차적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상품의 현물 시장은 CFTC가 관할하고 증권형 가상화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하게 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중개인, 수탁기관, 탈중앙화 금융 등을 연방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소비자 보호와 거래 감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있다.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독 범위도 정의한다. 표면적으로는 규제법이지만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를 산업 활성화 법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 공화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대형 은행,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제도권 자금도 가상화폐 시장으로 적극 유입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디지털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를 막아야 한다며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 정부윤리청(OGE) 재산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22억 달러(약 3조원)가 넘는 소득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사업 수익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공화당도 일부 수정안을 반영했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전날 공개한 630페이지 분량의 최종 수정안에는 공직자가 대가를 받고 디지털자산을 직접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관련 사업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공직 윤리 규제 강화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법무장관의 집행 권한도 확대됐다. 윤리 규정 위반과 관련해 주 법무장관이 미 연방 법무장관을 상대로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 등 중개업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대통령의 가상화폐 보유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처분을 의무화하는 이행 장치를 요구했다. 양당이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 부결로 이런 변화는 올해 안에 추진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려면 의원들이 의회로 복귀하는 오는 11월 9일부터 연말까지 수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 3일 120대 의회 회기 시작과 함께 자동 폐기된다. 그런데 내년부터 상·하원이 여야 분점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구조 관련 입법이 언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업계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SEC와 CFTC의 관할권이 명확해지면서 그동안 두 기관의 모호한 관할권 다툼 속에 규제 리스크에 노출됐던 암호화폐 거래소와 토큰 발행사들이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된다.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등록 및 공시에 대한 규정이 완비돼 알트 코인들이 초기 토큰 판매 단계에서 더 넓은 시장 거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미국 커뮤니티은행협회(ICBA)는 클래리티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보유·거래에 대한 리워드(보상) 제공을 허용할 경우 최대 1조3000억달러(약 1758조원) 규모 예금이 시중 은행에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은행권에서는 고객 예금을 바탕으로 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자, 주택 담보 대출 등을 실행하는데 예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빠져나가면 중소형 은행 수익성을 악화시켜 은행 시스템 건전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상원 지도부가 제시했던 수정안에는 가상자산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에게 보상이나 이자(수익)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재무부의 '서킷브레이커'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전통 은행권은 이마저도 불충분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은행권 관련 단체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대규모 예금 이탈이 이미 발생한 후에야 작동하는 서킷브레이커는 전혀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