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중 삼성과 SK, 한화, 두산, 아모레퍼시픽 등 15개 집단이 총수(동일인)나 친족, 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 지급 약정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집단 총수와 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을 의미하는 내부지분율은 61.4%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02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89개 기업집단과 그 소속회사 3293개사다.
분석 결과, 총수·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5곳이었다. 세부적으로 △삼성 △SK △한화 △두산 △아모레퍼시픽 △하이브 △크래프톤 △넥슨 △네이버 △카카오 등이다.
이들이 체결한 주식 지급 약정 건수는 585건이다. 주식지급 약정 체결이 많은 집단은 삼성(317건)이었다. 전체 체결건수의 54%에 달한다. 이어 △SK(68건) △한화(42건) △두산(26건) △아모레퍼시픽(22건) 등 순이다.
특히 임원으로 재직한 총수 및 친족을 대상으로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한 기업집단은 6개다. 이중 두산, 아모레퍼시픽, 교보생명보험은 총수와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했고 한화와 웅진, 유진은 총수 2세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분석 대상인 89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61.4%로 전년보다 1.0%P(포인트) 감소했다. 총수일가는 평균 3.5%, 계열회사는 평균 5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두 수치 모두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다만 공정위는 여전히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과 기업집단 전체 내부지분 간 상당한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일진글로벌(51.4%) △대명화학(26.4%) △부영(23.1%) △아모레퍼시픽(17.5%) △DB(16.8%) 등 순이었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넥슨(65.1%) △한국앤컴퍼니그룹(19.6%) △반도홀딩스·애경(12.1%) 등 순이다.
한편 자기주식이 있는 회사는 87개 기업집단 소속 425개사였다. 이중 하이브와 토스 소속회사들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 자기주식 보유에 대한 주주 및 시장감시가 강화한 가운데, 총수 있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 자기주식 비중은 1.9%로 전년(2.4%) 대비 0.5%p 감소했다.
자기주식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미래에셋(10.5%) △교보생명(8.5%) △KCC(7.5%) △부영(5.9%) 등 순이었다.
공정위가 정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8개 집단 소속 1047개로, 전년 대비 89개사가 늘었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규제 대상이다.
기업집단의 자발적 순환출자 고리 해소도 두드러졌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가 지난해 1435개에서 올해 233개로 1202개 감소했다.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처음 포함된 사조는 지난해 1426개에서 올해 220개로 순환출자 고리를 크게 줄인 영향이다. 태광(2개)과 KG(2개)도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