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모니터링·제어 장비 설치 의무가 대폭 확대된다. 발전량과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원격으로 발전량을 조정해 전력계통 이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을 현행 90kW(킬로와트)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로 확대하기 위한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차원이다. 모니터링·제어 장비를 통해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전압 상승이나 계통 고장 등 이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의무 대상 확대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이동통신사의 LTE 상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LTE 기반 단말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한전 자가 무선망(e-WSN)을 이용하면서 개통에 평균 3개월이 걸렸다.
이에 따라 구축 비용은 약 4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7% 줄고, 구축 기간은 약 84일에서 10일로 88% 단축될 전망이다. 해당 수치는 올해 4월부터 진행한 시범 적용 결과다.
정부는 모니터링·제어 대상 확대를 통해 현재 일부 발전사업자에 집중된 출력제어 쏠림을 완화하고, 설비 고장·정지 위험과 발전수익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능형 계통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 접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미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 계통 안정성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