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과 예식장업을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서 17개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일 공정위가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5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301개 업체(53.0%)가 가격 등 중요정보를 참가격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고 있었다.
다만 참가격 등 온라인에 가격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계약서 표지에는 일부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표지 대신 별도 설명자료 등으로 제공하는 등 미흡한 부분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미준수 업체에 대해선 차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추가 계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와 식비, 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와 스드메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해당 내용을 담아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스드메 등 제휴업체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실시한 568개 사업자 중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지난 8월부터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간(10일)을 거쳐 지난달 말 과태료 총 156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결혼 분야 가격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지난 2일부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결혼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년세대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 분야 사업자가 가격·위약금 미표시 등 법 위반을 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결혼 서비스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가격·품질 경쟁을 촉진시키고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