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주식으로 600만원 벌어 세금냈는데…80만원 돌려 받으세요 왜?

세종=오세중 기자
입력 2026.11.07 08:01 수정 2026.11.07 08:02

[양도소득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는 2024년 귀속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법인 주식(보유기간 1년 미만, 세율 30% 적용)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대주주다. 이에 A씨는 2024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 600만원을 세율 30%로 예정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몰라 이를 빼고 계산해 세금으로 18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국세청은 기본공제되는 액수 250만원을 반영했고 경정감(당초 고지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이 감액되는 것)해서 세액 105만원(350만원×30%)을 산출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에게 79만원(환급가산금 4만원 포함)을 환급해줬다.

A씨는 왜 세금을 받은 후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주식으로 수익을 냈을 경우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 신고는 반기별 예정신고(국내주식)와 확정신고(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등)를 거쳐야 하기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복잡한 부분이 있다.

A씨처럼 주식 양도세 신고를 할 때 기본공제(250만원)가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거나 착오 등으로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한 후 세금을 더 낸 경우가 꽤 있다.

주식을 양도한 후 수익에서 기본공제분인 250만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걸 계산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납세자의 관련 경정청구(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신청) 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과세당국이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환급을 추진한 것이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기본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21억원(1인당 최대 79만원)을 지난 3일 환급해줬다.

이처럼 주식을 판 사람의 경우 전부 양도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하나 질의응답 형식으로 살펴보자.

-주식을 판 사람은 모두 이번 환급 대상인가.

▶아니다. 2021년~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분 중 기본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낸 납세자가 대상이다. 이미 기본공제를 받았거나 반영 후에도 환급세액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할까.

▶아니다. 이번 직권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국세청이 확인한 기본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환급한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는데 환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

▶그렇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본인의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 모두 조회할 수 있다.

-환급계좌가 없거나 기존 계좌가 해지됐으면 어떻게 하나.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계좌가 없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기본공제가 250만원이면 250만원을 돌려받나.

▶아니다. 250만원은 세금을 계산할 양도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이다. 일례로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원이고 세율이 20%인 사례에서는 기본공제 반영으로 환급세액(본세)은 50만원이다.

-환급세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 체납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본세에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 지급돼 환급세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다. 또 체납액 등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환급금이 충당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되나.

▶그렇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으며 양도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환급금의 10%가 자동 환급된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여부와 일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주식에서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부동산과 주식은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같은 해에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별도로 연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같은 해 국내·국외주식을 팔면 각각 기본공제를 받나.

▶아니다.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을 합해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다른 주식 신고를 확인해 중복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기본공제액은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나.

▶아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보다 적으면 그 소득금액만큼만 공제하며 남은 공제액은 다음 연도로 넘겨 적용할 수 없다. 일례로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00만원이면 200만원만 공제하고 남은 50만원은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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