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성을 발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주 기관 근무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책을 준비 중이다. 다만 관심이 큰 이주 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강조해온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이전 속도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달리 청사 신축 등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이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전 기관 직원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은 파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높이되 먼 거리, 또 빠른 시간 내에 가는 기관 근무자들에게는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차 이전 시 지급됐던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신설한다. 종사자 주거 안정 및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1차 이전 당시 논란이 일었던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1차 이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이 특혜 논란으로 이어졌던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특별공급은) 1차 이전 시기에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안 할 거냐는 문제에도 또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공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차 이전 때는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공 제도가 운영됐으나 특혜·전매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