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조합설립 지원…구역당 최대 1억원 보조

배규민 기자
2026.10.20 11:15

올해 20곳 안팎 선정…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 접수

서울시가 대규모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해 온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모아주택으로 확대한다. 자치구가 전문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구역당 최대 1억원을 보조한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전문정보 부족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통해 모아타운 내 20곳 안팎의 사업구역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자인 자치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과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부터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조합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까지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는 전문관리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구역별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에서 조합설립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이다.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이고 조합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 해당한다.

공공지원 신청에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율이 50%에 못 미쳐도 구청장이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공공지원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추진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신청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받는다. 서울시는 자치구 사전검토를 거쳐 접수된 구역의 주민 동의율과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자치구 추진역량 등을 검토한다. 이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설립은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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