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ETF·ELS '판매 전'부터 들여다본다…"예방적 소비자 보호"

김미루 기자
2026.08.30 12:00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ETF(상장지수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비예금상품에 대해 상품 선정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고난도 상품은 은행 내부 심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를 반드시 참여시킨다. 새 상품을 도입할 때는 소비자보호부서 등에 충분한 심사 기간을 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소비자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 지난 3월 출범했다.

우선 은행권 비예금상품은 판매와 사후관리뿐 아니라 상품 선정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외부 제조상품을 판매할 경우 제조사와 판매사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약서를 마련하고 기존 계약서도 보완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나 해외대체투자펀드처럼 구조가 복잡하거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비예금상품위원회 심의 때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이 상품을 도입할 때 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준법부서 등 독립 부서에 충분한 심사자료와 기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ELS는 상품설명서의 손실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투자위험 1·2등급 상품은 정기 안내 주기를 최소 월 1회로 단축한다.

소비자가 투자 목적이나 기간에 맞게 적합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 증권사 상품 가입 시 가입 경로에 따라 다른 특성과 수수료 체계를 설명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개선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최근 요양병원의 암환자 유치를 위한 진료비 페이백이나 의료인이 주도한 비만치료제 관련 보험사기 등 의료기관 연계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 하반기 병원 내부자 제보 등으로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다수 의료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병·의원을 선별해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보험사기대응단과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약 100여명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관계기관과도 공조한다.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을 위해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표준 최저 기능요건을 마련하고 AI·머신러닝 기반 탐지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관련 업계·전문가와 함께 올해 하반기 '부정결제 예방·대응 표준 실무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카드사의 마케팅 동의 방식도 손본다. 카드상품 관련 혜택에 대한 동의와 비카드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소비자가 언제든 마케팅 동의를 철회하거나 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준 동의서에 보다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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