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개선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에서 한번에 피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경찰로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돼 피해 진술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피해자를 대리해 수사 절차 전반을 돕고 소송까지 연계해 준다.
금융위원회 포용금융추진단의 정책서민분과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습톱 지원 보안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별로 여러 번 신청해야 했다. 피해자는 피해내역 등 동일한 내용을 반복 입력해야 한다. 오는 31일부터는 기존의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메뉴를 통합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신설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더라도 한 번의 신고로 모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채권자 정보 등 피해내역을 여러 번 반복 입력해야 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경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스톱 지원 이용을 희망하더라도 스스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상담 예약 후 방문해야 지원이 개시돼 다소 번거로웠다.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시 원스톱 지원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으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하지 않아 원스톱 지원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피해자도 상당수였다.
앞으로는 담당 수사관이 원스톱 지원 안내문을 교부한 뒤 피해자의 원스톱 지원 이용 의향을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QR코드로 신용회복위원회 앱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원스톱 지원을 담당하는 신복위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등사, 자료 보완, 수사 진행상황 확인, 수사결과 통지 수령 등 수사절차 전반을 피해자를 대신해 수행한다.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특정된 사건은 피해자가 수사결과를 신복위에 알리지 않더라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된 신복위 대리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확인,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회복을 위한 소송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