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인상폭 과해"… 다시 머리 맞대는 금융권

이창명 기자, 김도엽 기자
2026.10.26 03:00

30일 민관합동 TF 4차 회의
보험 1.5조·은행 9200억 ↑
업계, 산정근거 등 문제 제기

예금보험료 인상폭을 놓고 금융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예보료 인상폭에 대한 지적이 나온 가운데 금융업권별로 예금보험공사가 마련한 인상폭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예보료율 관련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금융업권별 예보료율(연구용역 중간결과) 인상폭/그래픽=김지영

예보는 지난해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예보료율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금융학회의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에선 현행 0.15%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예보료율을 각각 0.40%, 0.50%로, 은행은 0.08%에서 0.13%로, 금융투자는 0.15%에서 0.22%로,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가장 반발이 큰 업권은 보험이다. 연구용역안을 적용할 경우 생보업계의 추가 부담은 9271억원, 손보업계는 5726억원으로 추산된다. 두 업권의 추가 부담액을 합치면 약 1조5000억원이다.

보험업계는 인상폭 자체뿐 아니라 산정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위험도와 재무구조를 산정모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파악해야만 적정성을 검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달라진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와 변동성을 연구용역이 충분히 반영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보업계에서는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금 부담이 요율 산정에 과도하게 반영됐는지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떤 보험사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부담이 추가로 생기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요율 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업계 의견도 반영해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보료율 인상에 따른 은행권의 부담/그래픽=이지혜

은행권은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 증가폭에 비해 예보료율 인상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5년말 기준 은행권의 부보예금에 보호한도 5000만원과 1억원을 각각 적용했을 때 보호예금은 673조2000억원에서 834조1000억원으로 약 24% 증가한다. 반면 예보가 제시한 은행 예보료율은 0.13%로 현행(0.08%) 대비 인상률이 63%에 달한다. 지난해 은행권이 납부한 예보료가 약 1조46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은 연간 약 9200억원의 예보료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은 연구용역 결과가 외환위기 당시 은행의 부실자료까지 반영하는 등 과거 데이터에 무게를 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위험관리 체계가 달라진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지표인 부실채권 비율은 개선되고 있고 자본여력은 높아졌다.

특히 은행권은 보호예금 증가가 어느 정도의 추가 손실 위험으로 이어지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호예금이 늘어난 규모만큼 예보의 예상 손실이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대안으로 예보료율을 0.1% 내외로 조정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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