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영업이익으로 성과급 줄 건가?[MT시평/김범준]

어떤 영업이익으로 성과급 줄 건가?[MT시평/김범준]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공인회계사)
2026.10.2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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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는 지난해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이익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K-IFRS 제1118호가 적용되면 영업이익의 개념이 바뀌고 종류도 다양해진다. 앞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려면 배분 비율뿐 아니라 어떤 영업이익을 쓸지도 정해야 한다. 새 기준은 기업 간 성과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동안은 기업마다 영업이익에 포함하는 항목이 달라 비교가 어려웠다.종전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차감해 산정했다. 반면 새 기준의 영업이익은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이익으로 정의된다. 영업용 자산 처분손익과 손상차손은 영업이익에 포함되지만 지주회사의 지분법손익은 제외된다. 영업 관련 외환차손익도 영업이익에 들어온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를 대외적으로 사용한다면 산출근거와 회계상 영업이익과의 차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영업이익의 변화는 은행의 대출약정, 애널리스트의 실적전망과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이 영업이익 변화를 미리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영업이익 변화는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업이익이 1000억원인 기업에 영업용 자산 처분이익 200억원이 새로 포함되면 배분율 10% 기준 성과급 재원은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손상차손이 새로 들어오거나 지주회사처럼 지분법 이익이 빠지면 성과급은 줄어든다. 성과는 그대로인데 성과급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외환차손익 편입만으로도 성과급 재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와 노조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주장을 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영진이 대외적으로 제시한 성과측정치(MPM)가 보상기준 영업이익과 크게 다르면 노사 간 불신은 더 커질 수 있다. 경영진은 다양한 영업이익 간의 차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려면 기업은 보상기준 영업이익의 다음과 같은 산정 원칙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좋다. 첫째, 경제적 실질의 변화 없이 회계기준 변경만으로 보상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새 기준은 비교기간 재작성을 요구하므로 전환 시점의 성과급 재원이 종전과 같아지도록 배분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둘째, 운에 따른 성과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율처럼 통제가능성이 낮은 외생변수의 영향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이익과 손실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일시적 이익은 포함하고 일시적 손실은 제외한다면 주주와 자본시장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보상원칙은 투명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보상기준 영업이익은 공시된 숫자에서 출발하되 조정 항목은 노사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이를 경영진의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공시하는 것도 투명성을 높이는 대안이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신뢰는 제도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자산이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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