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주' 홈플러스, 회생 분수령 속 분할상환 동의율 정체 우려

조성우 기자
2026.08.31 15:34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1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직원이 오픈 준비를 하고 있다. 2026.8.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되는 가운데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변제율과 경영 정상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채권자들의 동의가 기대만큼 빠르게 늘지 않으면서 회생계획안 인가의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60%대로 전해진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관계인집회 전까지 동의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지만 채권자들의 반응은 미온적인 상태다.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홈플러스가 미지급 공익채권을 일시에 변제할 여력이 없는 만큼 다수의 채권자가 분할상환에 동의해야 회생계획안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회생법원도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청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홈플러스의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납품 대금(상거래채권) 등 공익채권은 약 9300억원 규모다. 이 중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상거래채권은 약 5030억원이다.

업계에서는 관계인집회까지 분할상환 동의율이 크게 반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협력사들은 낮은 변제율을 문제 삼고 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메리츠 관계사 담보신탁채권 약 250억원은 곧바로 변제되고 1조3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담보신탁채권 대부분도 2028년 2월까지 변제된다. 반면 협력사들의 상거래채권은 2028년까지 변제되는 비율이 0.5%에 그친다. 협력사들은 장기간 변제가 유예되는 구조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납품을 재개하지 않고 미수채권을 보유한 업체들의 동의율도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임직원들의 동의율도 정체가 우려된다. 퇴직금 지연이자 문제가 뇌관이 됐다. 홈플러스의 퇴직금 사외예치 부족분은 515억원으로 회사는 이를 2030년까지 완납한다는 계획이다.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퇴사했거나 최근 퇴직한 직원들은 퇴직금 사외예치 부족분으로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해 약 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별다른 설명 없이 임금·상여금 분할 지급에 묶어 미지급 동의를 받으면서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홈플러스 주요 미납 공익채권./그래픽=이지혜

채권자들의 불안은 현재 변제 조건에만 그치지 않는다. 향후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재원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부족한 자금으로 상품 구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인력 부족으로 쇼핑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이 이어지면 수익성 확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폐점 점포 매각 역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협력사에서 변제율과 장기 분할상환에 반발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며 "채권단 설득 작업이 끝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 관계자는 "분할상환 집계가 수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동의율 파악은 어렵다"면서 "동의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의 비중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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