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산지전용'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재배 과정에서 50㎝ 이상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산지전용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돼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동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재해복구 등 일부 경미한 행위에 대해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 제도도 도입된다. 임업인의 부담이 완화되고 긴급한 재해복구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재산업 우수사업자와 전통석재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선정' 제도로 간소화한다. 등록·선정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전 청문절차 근거를 마련해 절차의 투명성도 높였다.
수목원·정원 분야에서는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해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도 수목원과 정원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체험·치유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국가정원뿐 아니라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지역과 민간 중심의 정원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은 임업인과 석재 업계, 정원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신속히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