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의 생활 불편부터 기업의 공간 활용 부담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3건을 추가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 확대,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 연구시설 인정, 민원 7종 우편 접수 추가 허용 등이다.
규제가 철폐되면서 앞으로 조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인 법정대리인과 함께 사는 아이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가족권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아래 안전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다. 종전에는 가족 인증 시 '세대주인 부모'이면서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확인될 때만 구매할 수 있었다. 조부모 가정,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가정, 미성년후견인 보호 아동 등은 실질적 보호자가 있어도 서류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용이 제한됐다.
시는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공단 고객센터 등 접수창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따릉이 가족권을 등록해주는 추가 인증 방식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조부모 가정이나 미성년후견인은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보호 관계 여부를 확인한다.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시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실증하는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은 40%) 이상을 연구시설로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때 '연구시설'이 연구인력이 직접 쓰는 실험실 위주로 좁게 해석돼 연구 결과물을 제품으로 만들어보거나 기술을 검증하는 공간은 연구시설로 인정받지 못했다.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은 디지털 자산만으로도 고도의 연구가 가능해 물리적인 연구공간을 넓게 확보할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의무 비율을 맞추려 구획해 둔 공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비워두기도 했다. 시는 지난 7월 30일 관리기본계획 고시를 개정해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등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쓰이는 공간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연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인정하게 했으며,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했다.
각종 등록증 재발급이나 휴업·폐업을 신고하려는 시민과 사업자는 민원 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개선되는 민원 업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신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폐업·휴업 신고,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승계신고, 검사·시험성적서 재교부(보건환경연구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폐지) 허가 등 총 7종이다.
종전에는 시 민원사무 가운데 재발급·휴업·폐업 신고 등 7종의 경우 방문 신청만 허용돼 서류 한 장을 내기 위해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하루를 비우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는 방문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시는 7종 민원에 대해 우편 접수 방식을 추가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