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가을철 산불에 적극 대응키 위해 진화차와 진화대, 야간 대비태세 등을 대폭 보강했다. 또 산불 실화자에 대해선 최대 징역 5년을, 무허가 불피우기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신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및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한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불발생 원인별 대책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24시간 상황관리 및 진화 역량 제고, 선제적·압도적 진화 및 신속한 주민 대피체계 지원 등 산불의 선제적 관리와 효율적인 현장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를 지난해 261대에서 315대로 확대했다. 또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고 기동력과 담수 용량이 뛰어난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을 108대 확보했다. 정예인력인 공중·특수진화대 정원도 755명으로 156명 증원해 진화 자원을 대폭 확대했다.
야간 산불진화가 가능한 헬기 7대의 야간비행 조종사 14명을 자체 교육훈련으로 확보해 기상조건 등 운항 여건이 맞을 경우 야간산불 진화에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지상에서도 야간산불 조기진화를 위해 신속대응반 1700여 명을 운영한다.
산림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일제점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인 10월 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산주 동의하에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의 입목은 임의벌채를 허용하고, 산불예방 사업에 대한 부재산주 등의 동의 절차를 개선해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산불방지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실로 인한 산불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 '산림재난방지법'도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재난방지법'을 개정해 산불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산불진화에 소요된 비용과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도 적극 청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