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두고 오세훈 시장 측이 "특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30일 주장했다.
이날 오후 오 시장의 측 인사인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미 예견된 상고,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에 이르기까지, 특검의 논리는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보는 "김한정씨와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에서 명태균씨가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하는 순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논리가 무너졌다"며 "특검의 상고이유 역시 1, 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1월 22일의 부재중 전화,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 1000만원 송금은 모두 2심 재판부가 하나하나 따져본 뒤 판단한 것들"이라며 "빈 상자는, 몇 번 다시 포장해도 빈 상자"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상고 이유로 든 판결문의 날짜 오기 역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특보는 "급기야 특검은 돋보기를 들고 판결문에서 날짜 표기 하나를 찾아내 상고 이유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만남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씨를 데리고 찾아온 자리로, 오 시장 측도 처음부터 밝혀온 사실"이라며 "그 뒤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태균씨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 날짜를 고친다 해도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하나하나 제시한 그 근거는 △명태균씨가 의뢰 전화를 받았다는 시각보다 여론조사 작업이 먼저 시작됐고 △그 통화를 옆에서 들었어야 할 동승자는 오 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으며 △여론조사 결과의 대부분은 오 시장이 아닌 당시 당 지도부 쪽으로 건너갔다는 점 등"이라고 했다.
이 특보는 "특검이 오늘 상고할 것이라는 건 예견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며 "오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 측은 "항소심이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며 "그 중에는 객관적 증거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