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내년에 세대당 월 평균 2만원 넘는다...5.78%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내년에 세대당 월 평균 2만원 넘는다...5.78% 인상

정인지 기자
2026.10.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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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증가·돌봄 확대 등에 2년 연속 인상...세대당 월 1100원 올라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들 모습. 2026.7.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들 모습. 2026.7.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0.0546%p(포인트) 오른 0.9994%로 결정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통합돌봄 등 장기요양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2년 연속 인상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3900원이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2027년 2만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에서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2024~2025년 2년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3000원이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조4000억원이 늘었다. 다만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고려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도 강화된다.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3880~37만8500원이 늘어난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한다.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방문 간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한다.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17만7680원에서 20만6030원으로 2만8350원이 인상된다.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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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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