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들고 돌아다니다 일부러 행인과 부딪친 뒤 수천만원의 수리비를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춘천과 홍천, 서울 등 대학가와 버스 터미널에서 행인과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미리 준비한 파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12명에게 총 4949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서 군인이나 사회 초년생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를 달라", "일을 크게 벌이지 말아라",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수리비 사기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견인비 등이 필요하다며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총 1884만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전 여자친구에게는 헤어진 뒤에도 16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1원을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고,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6800만원에 달한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자신의 소재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