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진 찍다 남편 내연녀에게 맞아" 고소했지만…법원 "무죄", 왜?

"불륜 사진 찍다 남편 내연녀에게 맞아" 고소했지만…법원 "무죄", 왜?

이은 기자
2026.08.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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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불륜남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불륜남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남성의 아내 B씨(37)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종아리와 무릎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차량 문을 닫아 손가락을 찧게 하는 등 폭행했다고 봤다.

B씨는 당시 자신의 남편과 A씨가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주장하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본 결과, B씨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A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고 봤다.

또 B씨가 A씨를 고소할 당시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남편과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폭행 당시 B씨가 촬영했다고 주장한 영상이 왜 삭제됐는지 구체적인 경위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목격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을 목격해 112 신고한 인물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도 낮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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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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