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얘기 그만" 대리기사 뺨 때린 60대…"형사 처벌 여러번" 결말은?

"정치 얘기 그만" 대리기사 뺨 때린 60대…"형사 처벌 여러번" 결말은?

이은 기자
2026.08.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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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얘기를 그만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정치적인 얘기를 그만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정치적인 얘기를 그만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말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 B씨(5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특정 정당을 계속해서 비난했다.

이에 B씨는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 하세요"라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있던 B씨의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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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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