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상대로 금전 변제를 요구하면서 23시간 감금한 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취업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10대 남성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8~29일 피해자 D씨를 오피스텔과 모텔 등에 약 23시간 동안 감금한 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6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라이터에 불을 붙여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D씨의 신체 부위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히고 D씨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D씨에게 금전 변제를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A씨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금전 변제를 요구하며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리고 1박 2일 동안 감금한 채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헤어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분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했으며 휴대전화 판매 대금까지 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A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며 상해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B씨와 C씨의 경우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