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전선 훔치려다 밧줄에 '대롱대롱'…다리 걸려 살았지만 교도소행

이재윤 기자
2026.08.24 15:13
전신주에 올라 전선을 잘라 달아난 50대 남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신주에 올라 전선을 잘라 달아난 50대 남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8시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선을 잘라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신주 위에서 전선을 자르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다행히 전신주에 설치돼 있던 밧줄에 다리가 걸리면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은 피했다. A씨는 한동안 다리가 걸린 채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이를 발견한 행인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구조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의 또 다른 절도 범행도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25분쯤 남양주시 진접읍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보관함에 열쇠가 들어 있던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범행을 확인해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절도와 사기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지적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기간에 저지른 절도 범행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했지만,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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