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주 실종 허위종결' 감찰 착수…"체계 전반 확인"

오문영 기자
2026.08.24 17:26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8.24. woo1223@newsis.com /사진=우장호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건처리, 지휘 관리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은 장미란씨(37)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장씨가 무사하다'며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A씨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에 대한 수색은 가족의 재신고로 지난 20일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인근 숲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지난 5월12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지 104일 만이다. A씨 역시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청은 부 경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법원이 24일 체포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려 부 경장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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