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문제 삼아 중국산 제품에 7.5%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결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언이다. 발표 세율을 높게 잡은 뒤 일부를 유예해 실효 관세율을 7.5%로 맞추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 이를 대체할 관세 부과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조사와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각각 진행했다.
지난 6월 발표된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선 60개국에 10% 또는 12.5%의 관세 부과가 권고됐다. 중국은 한국, 일본 등과 함께 12.5%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과잉생산 조사는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과잉생산 조사는 "상당히 까다로운 과제"라며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발표될 관세는 기존 강제노동 관세에 추가로 얹어지는 구조다.
블룸버그는 과잉생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20% 수준으로 복원되는 것으로, 이는 앞서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 휴전 합의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상한선과 맞물린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9월24일 워싱턴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전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하길 바라지만, 보고서 세부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