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도?" 제주 허위 종결에…신고 1만3000건 다시 본다

하수민 기자
2026.08.24 20:54
삽화_경찰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대구경찰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논란을 계기로 최근 2년여간 접수된 실종 신고 1만3000여건을 전수 점검한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2024년 1월부터 이달까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신고 1만3000여건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경찰청의 전국 시·도경찰청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신고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실종 신고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사건 종결이나 처리 과정의 문제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점검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대구경찰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실종자가 발견돼 사건이 해제된 경우에도 처리 이력이 일정 기간 시스템에 남고 발견 후 삭제된 기록 역시 약 5년간 보존돼 2024년 이후 사건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돼 시스템에서 영구 삭제된 기록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전수 점검은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37·여) 사건이 계기가 됐다. 장씨는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사흘 뒤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담당 경찰관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약 2시간30분 만에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24일 오전 10시46분쯤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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