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엄빠' 처벌 강화된다…징역 1년→3년 이하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엄빠' 처벌 강화된다…징역 1년→3년 이하

황예림 기자
2026.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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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시작한다.  이번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다.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3000만원, 건수는 4973건이다.   1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1.19.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시작한다. 이번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다.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3000만원, 건수는 4973건이다. 1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미이행 부모에게 국세청이 직접 납부를 독려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제도개선안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과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양육비 형사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은 6개월로 단축한다.

또 현재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출입국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선지급 채무자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채무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선지급 회수 강화를 위해 성평등부는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양육비 선지급 체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직접 선지급 체납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해 납부를 독려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322건에 대한 제재조치도 결정했다. 제재조치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80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해 1~8월 792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042건으로 확대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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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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