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알아내려 허위 소송까지…성범죄 신고하자 보복살인한 30대

채태병 기자
2026.08.27 18:56
성범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성범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원심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허위 민사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 선고받은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나가게 되면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형과 같은 사형을 피고인에게 선고하거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살인이란 큰 잘못을 저질러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평생 죄를 참회하고 살겠으니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새벽 2시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운영하던 가게의 손님이었던 A씨는 지난 5월 피해자가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경찰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 B씨에게 수백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한 혐의와 동의받지 않고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 등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0월15일 A씨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