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8.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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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의 정점이라고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권성동 전 의원에게 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행위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사용해 횡령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여타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무죄판결했다. 이 밖에 한 총재와 정모 전 한 총재 비서실장 등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해외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지급 관련 횡령·일부 선교활동비 및 보석 구입 관련 횡령 등은 공소기각했다. 특검 수사범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정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를 선고받았다. 이모 통일교 전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 총재는 이들과 공모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 등 금품을 제공하고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여사는 2심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원 샤넬백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 △800만원 샤넬백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다.

또 한 총재는 등과 정 전 실장·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도 받는다. 권 의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한 총재는 2022년 3~4월 통일교 자금 총 1억4400만원 상당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외에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겐 2022년 10월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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