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간병부담 '비극'...정신질환 친형 살해하고 치매 모친 찔렀다

류원혜 기자
2026.08.31 11:24
생활고와 간병 부담 끝에 친형을 살해하고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생활고와 간병 부담 끝에 친형을 살해하고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형 B씨(50대)를 살해하고 어머니 C씨(80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C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몸을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정신질환을, C씨는 치매를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모친과 유족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모친과 큰누나의 처벌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원한보다는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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