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법관 서면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 수사1부 배당

정진솔 기자
2026.09.01 13:16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발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27일 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행위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함께 고발됐다.

이 밖에 공수처는 '1호 인지 사건'인 경무관 사건이 1심 징역 10년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에 대해선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 규정을 법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기각, 일부 무죄 나온 부분, 위법수집증거 등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점 있어서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 1심은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반대였다"며 "규정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수평적 관계인 검사와 검사 사이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수사 절차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관련 절차가 규정에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는 점을 밝혀온 것"이라며 "추가 수사 의뢰가 오면 협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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