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로 중학생 선수의 머리를 때린 레슬링부 코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독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춘천 지역 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 시절이었던 지난 1월14일 인제 원통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소속 선수인 10대 B군 머리를 주먹과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의 시합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2025년 1월부터 A씨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레슬링부 선수로 활동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또 피해 아동, 보호자들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B군 측이 A씨가 다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