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20)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지난달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약물이 든 와인을 마시고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는 김소영에 내려진 형량이 부당하고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김소영에 사형을 구형했다.
김소영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에는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 3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