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 거부해서"…치매 노인 때려 숨지게 한 보호사, 2심도 징역 4년

류원혜 기자
2026.09.02 15:59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판사 김건우·임재남·서정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군포시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17일 입원 환자인 80대 남성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가족 면회를 앞둔 B씨에게 면도해 주려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슬리퍼를 들고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요양보호사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방어 행위를 넘어 분풀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유형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의 유형력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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