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짜리 탁구채를 7만원에" 중학생 등친 문구점…"환불 안돼" 뭇매

이소은 기자
2026.09.03 11:28
동탄2신도시의 한 문구점이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판매하는 등 학생들을 상대로 바가지 장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동탄2신도시의 한 문구점이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판매하는 등 학생들을 상대로 바가지 장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26일 동탄2신도시 맘카페인 '동투맘'에는 '학교 준비물 탁구라켓 2개에 14만원, 이 영수증이 말이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동네 분들 의견을 듣고 싶고 저와 같은 일을 겪은 분이 있는지 알고 싶어 글을 쓴다"고 밝혔다.

A씨 아들은 최근 학원 수업을 마치고 학교 체육 준비물을 사기 위해 문구점을 방문했다. 문구점 사장에게 "탁구 라켓이 어디 있냐"고 묻자, 사장은 탁구채가 있는 구역을 알려줬다. 이어 한 라켓을 집어 들더니 "이게 탁구채야" 하며 추천까지 해줬다.

A씨 아들은 추천해준 제품이 좋은 것이라 판단하고 "그것을 구매하겠다"고 했고, 친구에게 빌린 탁구채를 잃어버린 탓에 그 친구 것까지 2개를 구매했다. 이후 A씨가 영수증을 확인해봤더니 탁구채의 가격은 하나에 7만원, 2개 총 14만원이었다.

A씨는 "결제할 때까지 금액을 얘기해주지 않았고, 가격표 또한 부착돼있지 않아 아이가 가격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 같다. 5만원 이상 결제할 때 하는 서명도 아이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을 모른 채 결제가 됐고 남편이 결제 문자를 받고 부랴부랴 아들에게 연락해 아들도 그때야 가격을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A씨 남편은 문구점에 전화해 "아이가 잘못 구매한 것 같다"고 사정을 말했다. 하지만 문구점 사장은 "스포츠용품은 환불이 안 된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A씨는 "최소한 가격이라도 얘기해줬다면 아들은 한 번이라도 고민했을 거다. 평소 돈을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기도 하다"면서 "어리숙한 중학교 1학년 아이에게 학교 준비물인 탁구라켓을 14만원에 사도록 한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것은 아이의 잘못이지만, 과연 아이만의 잘못이냐. 이런 종류의 상황을 해결한 분이 있다면 도움을 부탁드린다. 저희는 소액사건 심판도 생각하고 있다"고 글을 맺었다.

이후 A씨 남편은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후기 글을 올리며 도움을 청했다.

A씨 남편은 "다음날 해당 문구점 본사 직원과도 통화했으나 '본사가 보기에도 터무니없게 높게 판매됐지만, 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은 매장의 자율 권리라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제보했으나 업주가 '영수증에 스포츠용품은 환불 불가라고 표기됐다'고 해 합의가 불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튿날에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 신청했으나 일반거래로 쌍방간 합의가 안 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담사도 '아무리 그래도 미성년자인데 취소 좀 해주지'라며 안타까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탁구채 동일 모델은 다른 매장에서 2만2000원~3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문구점 사장은 '우리는 유통구조가 달라서 가격을 높게 사 와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고 하더라. 어이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누리꾼들은 "바가지를 씌워도 정도가 있지" 아이들 상대로 진짜 미개하다" "싸인을 점주가 한 것부터 문제다" "이런 가게는 폐업시켜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문구점 사장을 비난했다.

글을 본 한 누리꾼은 구청에 '가격표시제 위반 신고' 접수를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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