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동용궁사에서 문신을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온라인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며 글을 올린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내 글을 제대로 읽어줬으면 좋겠다. 내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글이 아니다"라며 "난 20년째 불교 신자고 한국의 여러 사찰을 다녀봤지만 문신이나 복장 때문에 참배를 제지당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용궁사에 그런 별도의 규율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며 "이미 전화로 문의했고 '법당 보살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불러서 이야기하겠습니다'라는 답변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논란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나처럼 문신이나 복장 때문에 참배를 제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 궁금해서 쓴 글"이라고 설명했다.
한 누리꾼이 "문신이 보기 싫고 불경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댓글을 달자 A씨는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문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외모와 몸에 새겨진 문신만을 보고 참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문신이 예뻐 보이느냐, 불경해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출입을 제한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를 찾아 참배하려다 법당 입구에서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반바지를 입었던 A씨는 사찰 관계자가 출입을 제지하자 반바지 때문인지 물은 뒤 겉옷을 허리에 둘렀다. 그러나 관계자는 "그것도 그렇지만 문신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문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과 저를 내보내려는 듯한 손짓이 너무 불쾌하게 기억에 남는다"며 문신을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해동용궁사의 공식 방침인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사전에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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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신체 여러 부위에 문신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비판이 커졌다. 특히 반바지 차림이었다는 A씨의 설명과 맞물려 문신을 충분히 가리지 않은 채 법당에 들어가려 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문신 자체보다 노출 정도와 그림의 내용, 사찰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문제 삼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들은 "합법이고 자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일부 장소에서는 가리려는 노력이라도 하면 좋겠다", "문신 면적보다 그림이 문제", "글만 봤을 때는 작은 문신을 문제 삼은 줄 알았는데 사진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