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구의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굴착기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인근 사거리에서 굴착기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사망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경기 구리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