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고깃집에서 아이에게 영유아용 쌀과자 '떡뻥'을 먹이다 제재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도 떡뻥 제지 사건'이라는 글이 게시돼 수십만 건 이상 조회됐다. 작성자는 제주도의 한 흑돼지 전문점을 방문해 아기에게 '떡뻥'을 먹이자 가게 측에서 이를 막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어이가 없어 밥도 먹기 싫었고, 아기는 계속 울었다"며 "캐치테이블(예약 앱)에 후기를 남기니 업체에서는 못 보게 신고해 블라인드 처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에 갈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적었다.
떡뻥은 아기가 손에 쥐고 침으로 녹여 먹는 쌀과자다. 국내 출생아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와중에도 판매량이 되레 치솟으며 '국민 아기 간식'으로 자리 잡았다. 일동후디스에 따르면 '아이얌 유기농 쌀과자 떡뻥' 4종의 누적 판매량은 2000만봉이 넘는다.
온라인에서는 가게의 방침은 이해한다면서도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공공장소에서 아이 먹일 음식이 많지 않아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고 적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원칙을 깨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장이 확산하자 가게 측에서는 "떡뻥 섭취를 금지하지 않으며, 이유식 데움용 전자레인지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너무 빨리 단정한 점,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