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1억694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김 대표의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지난 10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범죄수익은 후원금 최소 5440만원과 광고 수익 최소 1억1500만원이다. 해당 금액이 김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발생한 수익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범죄수익 5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25일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범죄수익환수부는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와 협업해 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고 회사 관계자 조사와 재산조회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추가 수익을 확인한 뒤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이번 사례와 같은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등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