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폐지하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와 범죄 관리 체계를 강화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식 심사를 받게 된다.
청원인은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관광 활성화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국 전 범죄경력과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거부·강제퇴거 기록, 불법체류 및 출입국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간 범죄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살인·강도·성범죄·마약·조직범죄 등 중대범죄 전력이 확인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입국 이후 외국인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도 촉구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출국해 수사를 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경찰과 출입국 당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수사 대상이 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강제퇴거된 외국인의 재입국을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고, 출입국·경찰·검찰 간 범죄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요구했다.
외국인 범죄 관련 통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단순한 국적별 범죄 발생 현황뿐 아니라 체류인구 대비 범죄율과 중대범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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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외국인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시행했던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전국 한시 무비자 제도는 지난해 9월29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시행된 뒤 종료됐다. 현재 제주에서 시행되는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